#돌봄기본법 #DMZ법 #집단소송법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수영입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立春大吉 建陽多慶! 봄 인사로 시작합니다 🌷 사람들이 제일 즐거워하고 새삼스럽게 맞는 절기가 입춘인 것 같아요. 절기를 잘 모르는 저도 '입춘에 하면 안 되는 10가지' 같은 콘텐츠를 보게 되니 말이죠. "입춘에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보고 아침에 눈을 번쩍 뜨게 되었답니다.
아직 겨울의 한복판인 것 같을 때 "곧 봄이 올 거야" 하고 알려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힘이 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요즘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총회를 앞두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올해도 저희가 세상에 전할 많은 말들이 봄을 알리는 것처럼 힘 나는 말들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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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돌봄기본법'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 'DMZ법 반대하는 유엔사', '집단소송법 도입' 관련 활동 소식을 전해요
🤓 오행완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함께 봄맞이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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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권리가 된다면 어떨까
내 삶을 바꾸는 돌봄기본법 🫶
여러분은 돌봄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 고민을 마주합니다. 아이돌봄, 노인돌봄, 환자돌봄을 비롯해 돌봄이 절실한 1인 가구까지. 돌봄은 우리 모두의 숙제죠.
저출산·초고령 사회. 달라진 인구 구조와 다양해진 가족 형태.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언제 생길지 모르는 돌봄 공백. 그 책임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이 져야만 할까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눌 수는 없을까요?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해온 고민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참여연대는 우리 모두의 문제 = 돌봄을 구체적인 권리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논의했어요. 그 논의의 결과인 '돌봄기본법'을 올해 본격적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참견레터 구독자분들께 먼저 소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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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기본법은 돌봄을 권리로 바라보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돌봄'을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처럼 기본권으로 보장하자는 것이죠.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돌봄이 무너진다면 경제도, 노동도, 사회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돌봄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자 권리가 되려면, 명확한 법이 필요해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돌봄기본법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우리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고 의존적인 존재다
- 인간은 생애 전 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가 있다
- 돌봄을 받는 사람이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돌봄을 제공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해 돌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 돌봄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노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 성별에 무관하게 돌봄 노동이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
-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보장급여를 받아야 한다
- 국가는 돌봄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얼핏 당연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법으로 규정한다면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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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본법에 근거해서 육아, 간병, 의료, 장애 활동지원 등 다양한 돌봄 제도와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고, 국가의 공공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계획적으로 배정할 수 있어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의 근거도 될 수 있죠.
물론 돌봄 관련해서 이미 다양한 법이 존재해요. 하지만 노인, 아동, 장애 등 각 대상별로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이나 서비스를 다루고 있죠. 돌봄의 원칙, 목표, 체계를 정하는 최상위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돌봄기본법 ❣️
2026년 참여연대는 돌봄기본법을 입법 청원하고, 1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에요. 돌보고 돌봄 받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요. 누구나 좋은 돌봄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 지금 서명으로 함께 만들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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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없어, 포괄적 집단소송법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미국 현지에서 미국 기업 쿠팡 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혹시 보셨나요? 이 소송은 왜 한국이 아니라 뉴욕 법원에 접수되었을까요?
한국에는 아직 '집단소송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수천 명이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소송은 각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포기합니다. OECD 회원국 중 포괄적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이에요.
2월 10일, 과기부는 쿠팡에서 3,367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무려 1억 4천여 회 조회되었다는 내용의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유출자가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는 쿠팡의 발표는 명백한 축소이자 왜곡이었습니다 🔥 이에 더해 한국 정부의 조사와 국회 청문회가 부당하다고 미국 의회에 호소하고 있죠. 쿠팡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3법(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완화 제도)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있는 보상을 이끌어낼 소비자 3법.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요. 정부와 국회는 반드시 소비자 3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사진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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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법이 정전협정 위반? 선 넘는 유엔사
요즘 뉴스에서 유엔군사령부 이야기가 부쩍 많이 들립니다. 바로 'DMZ 법안(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때문인데요.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 유엔사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해당 법안은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안인데요. 남북 교류, 관광, 생태 보전 등 비군사적인 목적의 DMZ 출입의 경우, 꼭 유엔사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유엔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도록 국내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유엔사는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적 성질의 행위를 규정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비군사적 영역의 출입 승인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동안 유엔사가 관할권을 남용해 남북 교류를 방해하거나 정부 인사 방문을 승인하지 않은 문제적 사례들도 있었죠. 한국군과 유엔사는 정전 관리 책임 조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대한민국 영토인 DMZ 남측 구역의 비군사적 출입 승인은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유엔사는 과도한 주장을 멈춰야 해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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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동 완료!
🤓 오행완 :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함께 봄맞이해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 아카데미느티나무 봄학기가 오픈했습니다! 🎉 이번 봄학기 키워드는 '위기의 세계를 건너는 새로운 질문'이에요. 생태민주주의, 이분법, 미국과 중국, 자유, 돌봄, 약물사회 등의 키워드를 함께 묻고 배우려고 해요.
미중 패권경쟁, 좋은 사랑, 생태주의, 행동하는 시민을 위한 애드보커시 등 흥미로운 강좌와 독서클럽, 드로잉, 기타교실, 글쓰기 등 다채로운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어요. 참여연대 회원은 30%, 20대 청년은 50% 할인도 가능하답니다. 참여연대를 만나는 색다른 방법, 이번 봄에는 아카데미느티나무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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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참견레터 어떻게 보셨나요?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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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수영 : 이름도 좋아하는 것도 수영이에요.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 매월 둘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슈를 전해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매월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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