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무탈히 보내셨나요?
미지예요. 지난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가상의 사찰이 위치한 국립공원을 그냥 '통과'하는 사람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에 대한 소송이 다뤄졌는데요, 이 에피소드가 참여연대의 소송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 아시나요?
"피고는 원고에게 천 원을 지급하라"
그러나 전국 20여 개 국립공원 내 사찰에선 여전히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다시 회원들과 함께 계룡산 동학사에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 1,641명의 서명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어요. 드라마에서도 언급됐지만, 정부가 뒷짐 지고 있는 사이 시민과 사찰의 갈등만 커졌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함께 지켜보자고요!
👇2019년 10월 26일 계룡산 동학사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을 받았는데요 불과 4시간 만에 1,641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어요.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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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참견Pick 서울시의 수해 대책 괜찮은지 짚어봤고요
✔️전지적 참見 시점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을 소개합니다
✔️P.S. 추신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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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없애겠다는 서울시
'없애자'면 그냥 없어져요?😫
지난주부터 수해가 전국에서 잇따랐어요. 서울에는 115년 만의 큰비가 내렸고 도로, 지하철, 집이 잠기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면서 또다시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반지하에 살던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재난이 절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떠오른 것은 우리만이 아니었어요. 외신들은 banjiha를 그대로 표기하며 한국의 양극화와 불평등에 주목했어요.
- ✅ 통계청 자료(2020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32만 7,320가구로 이 가운데 9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만 20만 849가구가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 가구(301만 5,371가구)의 6.6%입니다. 관악구(2만 113가구), 중랑구(1만 4,126가구), 광진구(1만 4,112가구) 등 노후주택 단지에 몰려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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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서울시는 부랴부랴 '반지하를 없애겠다'며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전면 금지하고 일몰제로 기존 주택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현실적인 방안인지,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죠?🆘
서울시는 이미 2010년 태풍 피해 대책으로 저지대 주거용 반지하 신축을 금지했고, 2012년 상습 침수 구역의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막을 수 있도록 건축법도 개정되었지만, 그 후에도 4만 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건설됐어요.
강행규정 없이 인센티브로 건축주의 용도변경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뿐더러 주거 이전 대책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와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시는 어제(8/16)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3만 호를 공급하는 구상과 함께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반지하 가구들에 20만 원씩 2년간 지급하겠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언급한 재건축 대상 주택 중 대다수는 서울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곳들이고, 이주대책이나 대체 주택 없이 재건축을 이유로 현재 거주민들을 무작정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특정 바우처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부담 가능한 대체 주택 공급과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없나요?
서울시의 대책들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되려면,
-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 확대해야 해요.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량을 대폭 축소했고, 서울시도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저 반지하만 없애면 해결이 되나요? 지자체, 중앙정부, 국회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 기존 생활권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해요. 저소득 주거 취약 가구는 장소 기반 복지나 일자리, 관계망 형성 등의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경우가 많아요.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되도록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SH공사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을 축소할 계획이에요.
- 주거보조금을 현실화하고 주거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해요. 서울시의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제외)로 1인 가구 월 8만 원부터 5인 가구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 돈으로 주거 상향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는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월 20만 원씩 2년간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년 후엔 어쩌죠?
- 지하·반지하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주거 취약계층,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해요. (반)지하가 사라지면 도시형 생활주택, 옥탑방 값이 오르고 여기서 밀려난 이들은 고시원,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심지어 컨테이너나 움막 등의 거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고시원 화재 사건, 쪽방촌 온열질환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곳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수십만 호에 달하는 지하와 반지하 거주 가구들이 더 위험한 곳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선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많은 돈이 필요한 만큼 예산 마련도 고민해야 하고요. 제대로 된 주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하고 지켜봐 주시겠어요?
⛑️ 조금 더 참견하기
-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 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주간(8/16~8/23)에 함께해주세요.
- 👉8/16(화)~23(화) 서울시의회 앞 시민분향소가 운영됩니다
- 👉8/19(금) 저녁 7시 분향소 앞에서 추모문화제도 열려요
🗂️ 이런 자료들을 참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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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디딤돌 법안 16개 걸림돌 법안 10개
참여연대는 2012년부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한 부분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서 우리 사회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법안을 '디딤돌 법안'으로, 이에 반대되는 법안들을 '걸림돌 법안'으로 선정해 발표해왔어요🏆
올해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들여다봤는데요,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총 15,784건의 의안이 접수됐고 4,355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역대 국회 전반기 기간 중 최다예요.
하지만 단순히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고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국회는 시대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법안에 대해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 제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왜곡된 선거 결과와 합의제 기반 붕괴🛑
21대 전반기 국회는 한마디로 '왜곡된 선거 결과와 합의제 기반 붕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다양한 중소규모 정당의 역할이 두드러졌던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은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21대 국회를 거대양당 독식 체제로 회귀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법안 처리 등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안건조정소위 패싱, 쪼개기 국회 등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토론이나 정치적 협상 대신 회의·표결 보이콧 남발, 합의안 뒤집기 등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원구성 지연이 반복되었고, 중요한 개혁 법안의 처리도 뒤로 밀렸습니다. 소수 정당의 의견은 외면 당하는 등 합의제 정치의 기반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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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과 걸림돌 법안을 확인해볼까요?
🙆♂️ 디딤돌 법안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대주주 견제를 위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 노동자와 시민이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 하도급 불공정거래 발생 시 피해구제 방안 마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 공공 중심의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2개)
-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시범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인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29호·87호·98호)
🙅♂️ 걸림돌 법안
-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경찰 권한을 확대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
-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기준을 올려 대상자를 축소, 부자만 감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 법조일원화 완성을 3년 더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 형사 책임 감면 대상의 포괄적 확대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 위헌적·상업적 파병을 계속하는 국군부대의 파견 연장동의안 :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법안 평가와 의원 투표 결과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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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살면서 '실격' 당해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시합이나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듣기 힘든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실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한 구절이 마음에 남아 함께 읽고 싶어졌어요📖
"요컨대 '잘못된 삶'이란 착하지 않거나 나쁜 짓을 저지른 삶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삶, 하나의 개별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격당한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장애나 질병이 심하고, 다수가 혐오하는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삶'이 되기 쉽다."
- 김원영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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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피드백
🎙️ 참견러들의 참견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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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대륙의 모든 나라를 비자없이 다녔으면 좋겠네요
- 한국의 인권 상황도 다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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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던 부분이 해소 되었어요!
- 정부의 국정 운영이 너무 독선적이고 거칩니다. 참여연대가 함께 견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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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참견레터 어떻게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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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쭈쭈 : 기자도 편집자도 아닌데 취재하고 편집하는 <월간 참여사회> 활동가입니다.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 매생이 : 시간이 나면 춤을 배웁니다. 가장 최근에 배운 것? 폴댄스(봉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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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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