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노동자는 운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기름값, 도로비, 요소수, 엔진오일, 타이어, 차량 보험 등. 그래서 겉으로 월 매출이 1,500만 원대라 하더라도, 실제 순이익은 300만 원대가 보통이라고 해요. (물론 이것도 하루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경유값이 상승하는 데 반해 운송료는 그대로인지라, 원자재 상승의 모든 타격을 화물 노동자 개인이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모든 화물 차량에 대한 안전운임제 적용이 더욱 절실해졌죠.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궁금해 feat.한국안전운임연구단
- 합리적인 운송비 결정으로 운송사의 중간 착취가 줄어들었어요👏
-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과적, 과속 문제가 개선되었고요👏
- 화물 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이 늘고 노동 시간도 줄었어요👏
- 화물 노동자의 수면시간 및 노동환경 위험이 조금 개선되었어요(하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더 많은 안전운임제의 적용이 필요하죠)
교섭의 결과와 남은 과제는?
✔️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 컨테이너와 시멘트 트럭 외 다른 품목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 운송료 합리화를 위해 국토부가 지원과 협력도 약속했고요.
그런 데 교섭의 결과에 대해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적용이 아닌 종료 시점 연장이라고 해석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랍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모든 차량과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화가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지요.
'노사 문제에 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해?'라고 누가 묻는다면
✔️ 국제노동기구(ILO)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보장하지 않아 노사갈등 해법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 또한 윤석열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노사 갈등 예방과 조정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화물연대의 파업 초기에 있었던 정부의 행보는 스스로가 말한 역할을 부정한 것이기도 했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해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지요. 그래서 특고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과 폭넓은 사회보험적용이 중요한 과제랍니다.
필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시민 안전을 위해
'물류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라는 말은 구호만이 아니었어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대면 서비스를 지속해야 했지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대면 서비스를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필수 노동자'라 불러요.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시기에 화물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는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장시간 과로 노동에 우리 사회가 기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화물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운임제 확대는 화물노동자 생존권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안전운임제가 전차종과 품목에 확대되는 그날까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참견해주세요. 약속해주실꺼죠?😁
📈혹시 더 참견하고 싶다면 같이 읽어볼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