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28주년 #물가전망 #글로벌_인플레이션 반갑습니다, 쭈쭈예요!
지난 9월 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참여연대 28주년 창립기념식이 열렸습니다. 28년을 날짜로 환산하면 10,220일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스물 여덟 살, 어느덧 서른을 바라보는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한국 사회에 참견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당신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권력을 감시하며🕶️ 우리 사회 이곳저곳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여러분의 많은 참견 기다릴게요~ 그럼 매월 첫째 주 참견레터, <월간참여사회 vol.298>에 어떤 참견들이 담겼는지 같이 읽어보실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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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참여사회의 견해 추석 경제 상차림 :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전망
✔️ 참여연대 사전 OOOO심사권? 국회가 이걸 두고 맨날 싸운다는데…
✔️ 참-터뷰 미국 연방대법원 임신중단권 폐기, 국내 상황은 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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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 일주일 사이에 2배, 배추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 🥦
해피 추석! 이번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치솟는 물가에 📈 "한가위만 같아라"는 어쩐지 옛말이 되었어요. 코로나19 공급망 교란,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요인에 의한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가 취해야 할 경제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요? 추석 명절 앞두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 전망에 대해 알아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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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_경제정책_어디로?
제발 2022년으로 돌아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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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여기서 짚고 싶은 건 현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발상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6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생각해보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원인 논쟁에 임금 인상은 없었다.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최근 10년간 3.0%~5.1% 사이에서 약간의 등락뿐 안정적이었고 2021년에도 3.6%였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내 월급만 동결된다는 실질임금 하락의 뜬금포를 맞은 민간의 반응은 뭘까? 민간경제 활동의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용한 정책수단을 통해 물가상승(기대심리)을 잡는 게 우선순위인 시점에 갑자기 국민에게 고통 분담부터 요구하고 나오니 국민들은 황당한 거다. 지금 금모으기 운동하자는 건가?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시절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발 인플레이션의 매운 맛을 보기 전에 적절한 정책 패키지를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들을 생활비 위기로 몰고 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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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드디어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OOOO심사권"을 두고 다투느라 원구성이 늦어졌다는데요, (아이구 속터져 😤)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활동가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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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권
이 권한을 가진 자가 국회를 제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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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활동가
국회는 임기 4년을 앞뒤로 2년씩 나눠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원구성을 한다. 원구성이란, 본회의를 주재할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뽑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장 1인과 간사 2인을 뽑고, 국회의원을 각 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국회가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제때 원구성을 하는 법이 없었다. 원구성 때마다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를 두고 제때 합의를 이룬 적이 없어서다.
법사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상정하고 의사를 주재한다는 점에서 모든 정당이 갖고 싶어 하는 상임위원장직이다. 각 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법안을 본회의에 표결하기 전 마지막 ‘문지기’ 역할을 한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수정을 빌미로 각 위원회가 이미 합의한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다르게 고치거나,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보내지 않는 등 월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래서 본회의 직전 법사위에서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한 법안을 조용하고 재빠르게 처리하는 모습, 혹은 쟁점에 합의하지 못해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 다투는 모습이다.
여야가 이러한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최종 합의하면서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명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대로 국회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체계자구심사권의 완전 폐지 없이는 언제든 오남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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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국 🇺🇲 연방대법원이 헌법상 임신중지(낙태) 권리를 48년 만에 폐기하면서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한국은 어떨까요?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내 의료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더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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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훈_산부인과전문의 #셰어활동가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공적 시스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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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동환 참여사회 편집위원
= 건강보험 안에 임신중지를 포함시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 1차적으로는 의료 비용이 낮아지고요. 무엇보다 의사들 머릿속에 ‘이건 엄연한 의료서비스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임신중지) 수술하러 온 환자에게 훈계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행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또한 국가 차원에서 정확히 임신중단 관련 통계를 내고 올바른 정책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전수 통계조차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 일각에서는 여전히 임신중지 이슈에 대해 태아생명권을 거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된 이후로 태내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 존속과 관련된 일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 태아 생명이 중요하니까 낙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상당히 모순적이에요. 장애여성의 낙태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그럼 장애여성이 임신한 태아는 생명권이 없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동안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결국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건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인구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임신중지를) 생명권 이슈로 다루는 게 맞느냐 하는 거죠.
인류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임신중지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금지되거나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임신중지가 없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건데, 국가가 ‘그냥 낳아라’ 식으로 말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무엇보다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정책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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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쭈쭈 : 기자도 편집자도 아닌데 취재하고 편집하는 <월간 참여사회> 활동가입니다.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 매생이 : 시간이 나면 춤을 배웁니다. 가장 최근에 배운 것? 폴댄스(봉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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